더파워

2025.12.26 (금)

더파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오늘 선고... 1조3000억 재산분할 관심

메뉴

경제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오늘 선고... 1조3000억 재산분할 관심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2-12-06 10:2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2017년부터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그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30.11 ▲21.49
코스닥 918.92 ▲3.72
코스피200 587.74 ▲3.53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451,000 ▼331,000
비트코인캐시 868,000 ▼3,000
이더리움 4,27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7,200 ▼100
리플 2,697 ▼16
퀀텀 1,784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530,000 ▼256,000
이더리움 4,27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7,220 ▼120
메탈 508 ▼2
리스크 286 ▼1
리플 2,699 ▼13
에이다 506 ▼5
스팀 9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45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867,500 ▼4,000
이더리움 4,27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7,210 ▼40
리플 2,699 ▼14
퀀텀 1,800 0
이오타 122 ▼2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