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대구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위가 후배 여자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여자경찰관과 그의 남편에게까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검찰은 A경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와 같은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통신매체이용음란, 일명 ‘통매음’)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스토킹행위)
이러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고,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2차 가해로 연결되기도 한다.
경찰 출신 캡틴법률사무소 수사연구소장 이창용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스토킹’ 행위로 신고가 된 경우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아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따라서 ‘통매음’이나 ‘스토킹’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