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가족은 그 누구보다 끈끈한 유대관계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 간에도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심한 경우에는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됨으로써 소위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들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정리할 것인지 협의하여야 하는데, 만약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이 생기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을 따라야할 것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 상속재산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수만큼 1/n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틀린 생각이다. 상속인들이 분할하게 될 재산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에 남긴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이 받았던 특별수익까지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상속인에 대해 특정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여도의 인정여부가 상속재산분쟁의 관건이 된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때에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신동호 변호사는 이 기여분의 해석에 대해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생전에 용돈을 매달 드렸거나 가끔씩 병원비를 지원해드린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 또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쟁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안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것은 무척 복잡한 일이다. 상속인들이 서로 양보와 배려를 통해 상속재산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린 후라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