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얼마 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처음 맞이하는 연말연시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매년 해오던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에서도 음주단속이 예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라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술을 마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약간의 부주의 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 이후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많은 일들이 뒤따르게 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형량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때 이미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관련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힘들게 된다.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과 사고 전후의 경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고 발생 직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