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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성범죄, 단순 시청 및 소지도 형사처벌 무거워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12-19 10:00

아청법 위반 성범죄, 단순 시청 및 소지도 형사처벌 무거워
[더파워=최병수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 및 유포하는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N번방 사건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이후 줄곧 관련 처벌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으며, N번방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수입, 제작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하겠다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여러가지 증거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아청법 위반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 영상은 삭제 등을 통해 자신이 본 기록을 지우려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과거 어떤 내용을 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삭제 시도를 하면 더 크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청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부과된다. 보안처분은 실형을 산 이후에 재범을 일으킬 것을 고려해서 전자 발찌,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으로 사회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관련돼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 무고하다고 여긴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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