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특히 혼인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최근에는 많은 부부들이 혼인생활에 문제를 겪으면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이혼을 하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두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조정이혼이라는 선택지를 고민해볼 수 있다.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뉴스나 신문, 언론의 보도 등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명인들의 이혼기사에서 조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혼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간단하게 조정절차에 대해 설명하자면 재판상 이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서로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정을 취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법원의 조정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먼저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관련된 쟁점,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게 된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조정절차를 통해 협의를 한다면 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을 정하게 된다. 조정기일이 되면 부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게 되며, 조정위원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의 의견을 절충하여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조정위원이 대략적인 조정조서의 내용을 작성하고, 판사가 이를 마무리하여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조정조서는 수일 내로 각 당사자에게 송부가 되며, 조정조서를 통해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이 어렵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조정절차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