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세계적인 가수가 된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최근 화보집에서 손등에 립스틱 자국을 찍고, 목을 감싸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자 큰 주목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시작된 #KissAndMakeup 캠페인에서 시작된 포즈로, 손등에 찍은 입술마크는 이른바 ‘사이버불링’을 끝내는 작별인사를 의미한다. 과연 사이버불링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사이버 학교폭력’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명예훼손 및 욕설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 문자원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학생은 학교를 벗어난 후에도 인스타그램, 에스크 등 SNS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친구들로부터 욕설, 조롱과 같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피해학생은 위축된 마음에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불링의 대표적인 예로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의 집단 따돌림, 대화방을 나갔음에도 다시 초대하여 괴롭힘을 지속하는 ‘카톡 감옥’, 에스크 계정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학생의 상황에서 선뜻 용기내 신고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녀가 불면증, 우울함, 식욕부진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적인 피해 증거를 수집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이버불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변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지켜보기만 하였다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변 친구가 욕을 할 때 이에 동조하지 말고 친구를 말려야 한다는 등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이 평소에도 자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이버 불링과 같은 학교폭력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학교폭력 인정여부 및 조치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