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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1-16 09:00

미성년자 대상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더파워=최병수 기자]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에 의거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유기징역 2년 이상 또는 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인 벌금이 내려지며 만 13세 미만이 피해자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은 5년 이상인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만 13세 미만이라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 불법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불법 영상을 상습적으로 제작하였다면 가중 처벌되며, 직접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음란물 시청, 소유하기만 해도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당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임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영상시청 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아청법 위반 혐의를 피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되어 범행 종료 시 기산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작되며, 특히 만 13세 미만이 피해자라면 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내려져 형량을 다 채우고 사회에 복귀할 때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만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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