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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하던 부부의 이혼, 해외재산분할 인정받으려면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23-02-09 17:03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더파워=최수영 기자] 해외로 이주하여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 해외에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많이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든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이를 공정하게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따라올 것이다.

부부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 누구든지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재산이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과정이 관건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자가 재산의 현황을 알고,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의 내용을 특정해야한다. 특정을 한 후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의 재산이 모두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런데,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①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 ②주식/보험/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재산을 조회하여 특정이 가능하지만 해외에 있는 재산은 실질적으로 조회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 관련기관에 요청을 보내더라도 그 측에서 답변을 해줄 의무도 없고, 실제 조회자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재산을 해외에서 은닉한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을 때는 해외재산분할의 대상에 들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재산 내역들을 해외에서 찾고, 입증을 스스로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이던 부부가 별거 후 형성된 해외재산의 분할 여부에 대한 의문도 가져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신동호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 째,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서로가 경제적으로 교류하였는지의 여부이다. 비록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더라도 남녀가 완전히 남남처럼 살지 않았다면 별거 이후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이 된다. 둘 째,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었는지의 여부이다. 완전히 교류가 끊기고 관계가 끝난 상태라면 별거 이후에 증가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별거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해외에 있는 재산은 국내에 있는 재산보다 찾기가 힘들고, 해당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기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의 실제 취득여부, 구입한 가격, 현지(해외)에서 매각할 시 시가 등을 소 제기 전에 미리 파악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관련이 있는 이혼 사건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관련 자료를 어떻게 조회해야하는지 등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와는 다른 문제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이혼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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