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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해결,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2-15 09:00

부동산 분쟁해결,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더파워=이지숙 기자]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을 비싼 값에 사들인 매수인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반대로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을 헐값에 판 매도인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세가 변동되는 것에 따라 똑같은 건물도 몇백에서 몇천만 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믿을만한 정보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에서는 중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 시세 하락이나 대출이자 부담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금을 미리 넣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도금을 미리 넣었음에도 매도인이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 공탁을 걸어두고 매도인의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중도금은 지급 기일 전에 납입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계약 파기에 따른 내용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중도금없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잔금 전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잔금의 일부로 보아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또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잔금 전 중도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거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고 분쟁 해결에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잔금 이행이 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한 경우라면 부동산 손해배상을 위해 매도인은 지급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관한 부분에 대한 조언 또는 소송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거제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백영호 변호사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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