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유책배우자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을 말한다. 즉 바람을 피우거나 혹은 타방 배우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여 결혼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사람이다. 우리 법률은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본인이 바람을 피운 뒤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해 마치 쫓아내는 듯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주장하여 분할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통해 배상을 하고 재산은 기여도에 맞게 분할을 하면 된다.
타방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는 매우 간단한 사실이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함께 형성하거나 증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할은 각자 자신이 형성에 기여한 부분만큼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즉 타방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중에도 나의 것이었던 것을 혼인을 종료하면서 분리하여 가져갈 뿐이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혼이 파경에 이른 경우 죄책감으로 인하여 분할 요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나에게 속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결혼 7
년차 주부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났다가 들뜬 마음에 다른 남성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고 이 사실이 남편 B
씨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남편 B
씨는 단호하게 A
씨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재산 분할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두 사람은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창원가정법원은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
으로 판결했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
재산분할과 유책 사유는 명백히 별개의 개념이다.
이는 대법원의 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한다.”
며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지만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고 전했다.
다만 본인의 유책 사유가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박을 일삼아 공동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경우라면 기여도는 자연히 낮아진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위자료를 넉넉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싶다면 합의나 조정을 통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것보다 큰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거나 혹은 재산 분할에서 이러한 부분만큼 상계하여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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