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법안 보완 재검토 지시와 관련,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MZ 세대 등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