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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판결후 배우자외도 재발만남 방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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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판결후 배우자외도 재발만남 방지 전략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3-23 15:15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판결후 배우자외도 재발만남 방지 전략
[더파워=유연수 기자] 결혼 그리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보다 나은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 질동반자를 찾는 예비 부부 두사람의 공동 목적이다. 부부의 균형은 사랑, 신뢰, 믿음, 책임감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이 귀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부부 서로간 관계유지는 물론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그렇다 하여도 모든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진 않는다.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 배우자외도,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부부간 다툼이 존재하여도 이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많은 의뢰인들은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분노와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는다.

배우자와 함께 한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녀의 정서와 상처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한번 눈감아 줄 수도 있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 상간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자동차 번호 등 인적사항 및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입증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배상 위자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배우자의 재발만남 방지대책이다. 지난 2015년 2월 16일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의 상간자들을 향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져 많은 의뢰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상간자들로 하여금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후의 재발 만남까지는 막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간접강제의 조항을 포함시켜 강제조정 결정문을 통하여 재발 만남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 판결문이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간 연락 또는 재발 만남이 시작될 경우 위반행위 횟수당 결정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조항을 추가하여 소송 이후 만일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에 인용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족법 그리고 이혼, 가사 등에 특화된 곳에서 조력을 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면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기 쉽지만, 분노나 배신감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지 말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증거를 모아야 한다.

다만,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역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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