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대방건설에 과징금 4875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천875만원과 과태료 1천2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한 좋은책신사고에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성 확보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시킨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에게는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는 수집·이용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번 사례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