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더파워 이경호 기자] 경북 청도군의 한 유원지에 설치된 일명 '알박기 텐트'들이 칼로 난도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은 지난 5일 한 캠핑 커뮤니티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글쓴이는 "알박기 텐트들 개박살났다. 속이 다 시원하다. 부랴부랴 달려가서 청테이프로 보수 중"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운문댐 하류보 유원지로 추정되는 곳에 텐트들이 날카로운 것에 찢긴 것처럼 구멍이 난 모습이 담겼다.
글 작성자는 “아무 생각 없이 찢은 게 아니라 다시는 고칠 수 없도록 디테일하게 찢은 모습”이라며 “닌자이기 전에 캠핑을 사랑하는 순수한 캠퍼였을텐데 캠퍼에서 닌자로 직업을 바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텐트 훼손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알박기 참교육에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 이에 누리꾼들은 텐트를 찢는 행위는 엄연히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만 알박기 텐트들이 망가져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흔히 알박기텐트는 무료 캠핑장이나 바닷가, 계곡 등 화장실과 인접하거나 풍경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몇 개월 또는 몇 년까지 텐트를 설치해두고 원할 때마다 해당 장소에 방문에 캠핑을 즐기는 얌체족을 일컫는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속 시원하다”, “그냥 싹 수거해서 소각해야 한다”, “여름에 시원하라고 찢었나 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저기 있는 텐트들은 겨울에 잔디 보호한다고 막혀있을 때도 꿋꿋하게 있던 텐트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달 2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독점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무단으로 설치한 야영 ·취사용품은 관리기관이 즉각 철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됐다.
실제로 각 지자체들은 법률 시행에 맞춰 실행 지침을 마련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들을 강제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출처=제주일보 일각에선 알박기 텐트 뿐만 아니라 공용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캠핑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수욕장이나 공원 무료 주차장에는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세워 놓고 필요할 때마다 와서 즐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차량 자체가 워낙 커 주차라인 두개를 차지하고 있기 떄문에 나들이 이용객들은 주차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 캠퍼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나만 편하게 즐기면 되겠지 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을 아끼고 남을 배려하는 캠핑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