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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중국 공룡 기업 키우는 유럽 DMA 규제, 한국이 왜 따라하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6-22 18:47

한미 동맹 이간질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미국 씽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CSIS는 “DMA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법안인 만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과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 워싱턴 D.C 소재의 CSIS는 안보·정치·글로벌 기업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최고 권위 씽크탱크로,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현지시간) 윌리엄 라인쉬 CSIS 선임고문은 CSIS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 디지털 플랫폼들이 늘어나는 반(反) 경쟁 법안의 물결에 도전받는가’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은 대형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반경쟁적 정책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EU 규제는 주요 미국 테크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대신 중국 테크 공룡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반경쟁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을 사전 규제하려고 한다”며 “최근 CSIS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DMA가 수십억, 수백억달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해 미국 대형 디지털 서비스 기업과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대신, 중국 거대 테크 공룡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CSIS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구글·애플·메타·네이버·카카오·쿠팡 등 6개 기업을 규제를 강화할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정 행위가 발견되기 전부터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CSIS는 한국 외 전 세계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함께 DMA 모델을 자국에 적용하는 것은 중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규제 수준이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이들의 경영에 혼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 동맹국인 한국이 유럽연합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라인쉬 선임고문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를 가중시켜왔다”며 “한국과 같은 미국 동맹국이 어울리지 않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에 눈을 감아주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며 공통의 규제 접근법 개발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CSIS에 따르면, 현재 한국 말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DMA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국회 상무위원회도 지난해 6월 유럽의 DMA와 비슷한 규제 모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인도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DMA처럼 ‘게이트키퍼’로 규정하는 법안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 역시 디지털 기업들에게 DMA 법안을 일종의 ‘나침반’처럼 사용하도록 권고했으며, 호주와 브라질도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협의를 시작했거나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라인쉬 선임고문은 “유럽연합은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약을 맺으면서 DMA 방식의 반 경쟁 정책을 글로벌 표준 입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과 인도 같이 디지털 서비스가 성장하는 국가들의 경우, DMA 같은 규칙은 새로운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양산, 기업 가격 인상 등을 야기해 현지 및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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