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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파업 준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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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파업 준비 수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8-18 15:58

현대자동차노사교섭대표들이지난6월현대차울산공장에서'2023년임금협상상견례'를하고있다.현대자동차제공.
현대자동차노사교섭대표들이지난6월현대차울산공장에서'2023년임금협상상견례'를하고있다.현대자동차제공.
[더파워 이경호 기자]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까지 사측에 일괄제시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어느정도 정리가 돼야 가능하다며 교섭을 더 진행하자고 맞섰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괄 제시 없는 교섭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주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주 중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찬반투표는 직접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방식이 아닌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 파업권을 얻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했다.

특히 별도 요구안에 넣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결렬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사 측은 정년연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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