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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짓느니 벌금이 싸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 ‘어린이집 백지화’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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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짓느니 벌금이 싸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 ‘어린이집 백지화’ 공식 사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9-11 15:30

한문일무신사대표/사진=연합뉴스
한문일무신사대표/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문일 무신사 대표가 최근 어린이집 논란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발송하고, 위탁 보육 지원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무신사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며 오는 18일부터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 지원을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무신사 임직원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수요 부족으로 위탁 보육을 전면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영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무신사는 현재 직원이 15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직원 비율이 55%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한 대표는 "함께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 분들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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