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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매도 누적 거래액 100조원 넘어...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1-06 10:10

김주현금융위원장
김주현금융위원장
[더파워 최병수 기자] 이달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천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간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동성 공급 등의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한 공매도 거래는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이유로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을 들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의 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HSBC와 BNP파리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것이 이번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싸게 다시 사서 빌린 걸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 수법이다.

정부는 향후 8개월 공매도를 금지기간 동안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 차입조건 등 기관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매도 차별을 개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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