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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167㎞/h 폭주'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 "내가 운전했다" 거짓 증언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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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167㎞/h 폭주'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 "내가 운전했다" 거짓 증언 직원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11-08 09:45

구자균LS일렉트릭회장
구자균LS일렉트릭회장
[더파워 이경호 기자] 검찰이 제한속도를 훨씬 넘은 속도인 시속 167㎞로 페라리 차량을 몰다가 과속 단속에 걸린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넘는 시속 167㎞의 속도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 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 해 12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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