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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 '60시간 이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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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 '60시간 이내' 될듯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1-13 16:28

6030명 설문 결과…'바쁠 때 몰아서 일하기' 개편에 찬성 더 많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만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과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주 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직종별로는 설치·정비·생산직과 보건·의료직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을 향후 노사정 논의에 넣을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3월 입법은 주 52시간제 정책과 일부 업종 어려움 등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근로시간 개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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