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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대상자가 미성년이라면 가중처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2-05 16:49

성매매알선, 대상자가 미성년이라면 가중처벌
[더파워 민진 기자] 10대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 경찰서는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 B양의 성매매를 2차례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 결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매수자를 모집해 15만~20만 원을 받고 B양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에 규정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실제로 주로 오프라인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더욱 빈번하게 성매매의 유혹에 노출되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호기심에 이에 응했다가 곤욕에 빠지는 피의자들이 많다. 또한 일부에서는 SNS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이성과 관계를 맺었다가 뒤늦게 미성년자임이 알게 돼 협박당하거나, 보복성 신고로 성매매 기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성매매 알선은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것보다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고 알선을 위해 사용한 방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큰 중범죄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인 간의 사건보다 실형 선고율이 높고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매매 업자에게 임대해 준 건물주, 단순 광고물 포함, 성매매 알선 사이트 개발자, 사이트 관리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루됐더라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판시된 바 있다. 사전에 성매매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이에 대해 의심할 정황이 포착된다면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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