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만 명 중 40·50대 중년층 가해자 비율이 40%로, 청년층(20~30대) 가해자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통계에 나타난 ‘스토킹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스토킹 피의자는 1만 37명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2,161명(21.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128명(21.20%), 50대 1,963명(19.56%), 60대 936명(9.33%) 등 차례였다. 19살 미만의 소년범도 162명(1.61%) 있었다.
청년(20·30대)과 중년(40·50대)을 비교했을 때 스토킹 범죄 발생 빈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20·30대에선 전체 4,261명(42.45%)이었고, 40·50대에선 4,091명(40.76%)이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전체 81.3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전체 85.28%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가 2,721명(25.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2,311명(21.92%), 30대가 2,173명(20.61%), 50대가 1,665명(15.78%), 60대 이상이 856명(8.12%) 차례였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첫 발의된 22년 만에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살인, 성폭력, 상해, 특수협박 등의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도가 대폭 상향됐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해질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실무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행위로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6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시켰다. 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2020년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인천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됐다. 한편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짐에 따라 연인 간의 사소한 갈등에도 스토킹 범죄로 고소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 혐의는 연인과의 갈등으로 일반인이 연루되는 경우 많아,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실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만일 오해를 받는 상황이나 혐의가 부풀려진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최종 재판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