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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법인세 소송 승소… 대법 "67억원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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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법인세 소송 승소… 대법 "67억원 취소해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12-20 09:02

LG노텔 감자대금 두고 100억원 규모 세금 소송

LG전자 법인세 소송 승소… 대법 "67억원 취소해야"
[더파워 이경호 기자] 과거 세무당국이 LG전자에 부과한 법인세 109억원 중 67억원을 취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G전자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2005년 8월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044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LG전자는 노텔네트웍스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2007∼2008년 LG노텔로부터 797억원을 받았다.

LG전자와 노텔은 양도계약과 별도로 LG노텔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언아웃'(Earn-out) 방식의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다. 2년 동안 내수매출 4800억~6000억원을 달성할 경우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 2주에 환매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받은 797억원을 두고 LG전자와 세무당국의 의견이 갈렸다.

LG전자는 이를 배당액으로 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금불산입이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을 때 이 중 일부는 회계상 소득금액으로 넣지 않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세무당국은 797억원이 외관만 배당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09억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약 41억원 수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우선주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양도 대가로 지급됐다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정 형식이 조세회피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우선주약정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 체결엔 뚜렷한 사업목적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2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67억7000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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