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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친족기업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 정부 상대 소송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1-24 10:47

오뚜기 "친족기업 면사랑과 거래하게 해달라"... 정부 상대 소송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오뚜기와 오뚜기의 면 등을 생산하는 면·소스 제조기업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있는데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가 성장하면서 거래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몰려서다.

오뚜기는 국수 거래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지만 중기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중기부가 위법하게 면사랑과의 거래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면사랑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변경됐다. 제조업 기준으로 3년 연속 1500억원 매출을 올리면 중견기업으로 편입된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이 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되면 거래처가 끊기게 된다.

이에 오뚜기는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이 작년 4월부터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해당 거래가 지난 30년간 지속된 것으로 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건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중기부는 기업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일시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게 돼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뚜기와 면사랑은 '친족 기업'으로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왔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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