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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건설 이도명 회장 '좌불안석'...오피스텔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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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건설 이도명 회장 '좌불안석'...오피스텔 공사현장서 노동자 사망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2-15 15:03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진=두손건설홈페이지]
[사진=두손건설홈페이지]
[더파워 이경호 기자] 두손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최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강화된만큼 이도명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오전 8시 10분경 두손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떨어진 H빔에 맞아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H빔을 묶고 있던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H빔이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발생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강도 높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두손건설 지분 99.8%를 갖고 있는 이도명 회장은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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