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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위험·허위보도로 MBC 방심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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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위험·허위보도로 MBC 방심위 신고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2-15 18:15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위험·허위보도로 MBC 방심위 신고
[더파워 유연수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MBC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로 신고하며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CFS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CFS는 신고서에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하도록 일반인에 공개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 보도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책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 14일부터 'MBC는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입수했다'는 문구를 적은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해 퇴직자·노동조합·언론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이트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필요항목을 입력하면 개인정보와 등재 사유 등을 볼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이에 CFS는 "블랙리스트 해당 여부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지인 연락처를 입력해 '스토킹'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등록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며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CFS는 MBC가 암호명 '대구1센터' 등이 표기된 블랙리스트 엑셀 파일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인사평가자료엔 '대구1센터' 등이 존재하지 않아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이나 방화, 강도 같은 강력범죄자를 아무 제한 없이 일용직으로 채용해야 하냐"며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마켓컬리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FS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MBC 취재팀을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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