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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반박에 문제 제기...국내 기술 'KDDX' 중요성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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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반박에 문제 제기...국내 기술 'KDDX' 중요성은 어디에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3-09 12:12

한화오션, HD현대重 임원 경찰 고발 ‘강수’... 정보공개로 입수한 판결문 새 근거로 제시
HD현대重 “이해 어려운 억지 주장 불과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조감도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조감도
(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연일 물고 물리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부정당 업체 제재 심의에서 ‘면죄부’를 받자, 한화오션은 경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고 경쟁사 부당 사업 참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장교동 본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업체가 특수선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HD현대중공업 임원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임원을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관련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지만, 임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정리된 문제인데 한화가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에 나섰고, 한화오션 또한 HD현대중공업이 배포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입장자료를 통해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레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임원들에 대해 수사 및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임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만으로도 임원의 개입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군에서 공개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의심을 거둘 수 없을 정도”라고 반박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 임원의 지시나 개입 없이 수년 동안 군사기밀을 빼돌려 내부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했으니, 마치 회사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5일오전서울중구한화빌딩에서권영삼한화오션커뮤니케이션팀상무가한국형차기구축함(KDDX)기밀유출관련HD현대중공업고발장제출에대한입장설명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5일오전서울중구한화빌딩에서권영삼한화오션커뮤니케이션팀상무가한국형차기구축함(KDDX)기밀유출관련HD현대중공업고발장제출에대한입장설명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방위사업 수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렴 의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화오션의 주장대로 HD현대중공업 임원이 개입했고, 사실이 이번 고발을 통해 밝혀진다면 방사청이 다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를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기자 설명회를 열어 수사기록 등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 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한 함정 건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K-방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헀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군에서 공개한 내용 중 일부 임원의 개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공개한 원본 상태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며 "처벌받은 (현중) 직원들은 기록 전체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기록 전체를 공개하여 반박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 측에서 판결문열람 제한신청을 하는 등 기록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고,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현대중공업은 오래된 사건이니 넘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설명회 당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방사청 사무실에 들어가 군사기밀 문건을 열람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전에 회사 고위급이 방사청 측과 미팅을 잡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HD현대중공업은 "직원 출장시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작성, 열람 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방사청 및 군 관계자들과의 업무 협의에는 수시로 군사기밀로 된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 바, 출장 과정에서 특정한 자료를 ‘열람’했다고 기재한 것을 두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비밀취급 인가는 적법하게 제공받거나 생성한 기밀을 취급할 수 있다는 허가이지, 훔쳐 온 기밀을 보관하며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텐데 현중의 반박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입찰절차 진행 전에 군이나 방사청 사무실에 방문을 하고, 입찰 예정인 사업에 대한 군사기밀, 또는 다른 회사가 수행한 결과물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하여 취득해 와서 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재반박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보안 서버를 도입한 것은 기무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기무사는 보안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보안 서버 시스템 구축을 방산업계에 공통으로 권고한 바 있고, 한화오션 역시 동일한 보안 서버를 구축했으며, 외부 서버 구축은 기무사 인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화오션에서 주장하는 비인가 서버라는 말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보안서버를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첩사에 알리지 않고 보안서버를 운용하면서 보안서버의 접속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며 보안감사를 피하면서 훔쳐온 비밀을 업로드 해놓고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 측은 “2013년 KDDX 개념설계는 해군 주도하에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지원했으나 이후 사업이 연기되면서 중단됐다”면서 “2018년 해군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개념연구를 수행하며 KDDX 사업을 재개했고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업체로 선정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HD현대중공업은 2018년 4월 발생한 보안사고로 서버가 봉인돼 이전의 자료 열람이 원천적으로 불가했고, KDDX 사업개념 역시 2013년과 달리 2018년에 다시 정립됐기 때문에 2013년 자료는 활용할 가치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2012~2013년 개념설계는 대조양이 20점 차로 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수주하여 수행한 개념설계”라면서 “대조양이 수주하고 작성하여 군에 납품한 개념설계 보고서가 2000페이지가 넘는데, 이제 와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흠집내기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화오션의 고발은 KDDX 개념설계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여 서버에 공유하고 활용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HD현대중공업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훔친 군사기밀에 가치가 없다며 폄훼하는 식의 대응은 국민의 세금으로 방위산업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바람직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8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것은 개념연구가 아니고 개념설계 이후 당연하게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것이며, 대조양이수행했던 개념설계를 한번더 수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설명회에서 “국내 물량의 경우,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 구축함 2·3번함 건조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서 “2번함은 내년 1월 진수식을 앞두고 있어 2025년 이후에는 3번함 한 척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설계 엔지니어들은 일감이 없는 상황”이리며 “해외 수출 물량으로 필리핀 원해 경비함 등이 남아 있지만 규모가 작다. 이에 반해 한화오션은 이지스함보다 훨씬 비싼 36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고 있으며, 지난해 울산급 호위함 2척을 수주하면서 최근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현재 건조 중인 함정은 14척이다.(울산급 배치Ⅲ 1번함, 광개토대왕급Ⅲ 배치Ⅱ 1,2,3번함, 장보고Ⅲ 배치Ⅰ 3번함, 200톤급 잠수함 1척, 필리핀 초계함(Corvette) 2척, 연안경비함(OPV) 6척) 그런데 건조 중인 함정이 최소화되어 보일 수 있도록 하고자, 잠수함과 해외 수출 함정을 제외하고, 현재 시운전 중인 함정도 제외한 것"이라며 "지난 몇년간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 현대중공업의 인수시도 등을 겪으며 수상함은 현대중공업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는데, 왜곡된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 한화오션의 독점화 우려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오후경남창원시경남도청에서구승모한화오션법무팀변호사가한국형차기구축함(KDDX)기밀유출과관련해HD현대중공업을고발한경위를설명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6일오후경남창원시경남도청에서구승모한화오션법무팀변호사가한국형차기구축함(KDDX)기밀유출과관련해HD현대중공업을고발한경위를설명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양측 간 법률 해석을 놓고도 첨예하다.

HD현대중공업은 “제척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관련 계약 건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로 국가계약법상 제척기간 5년을 이미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방사청은 ‘국가계약법 위반’과 ‘방위사업법 위반’ 등 2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계약심의위 진행하는데 국가계약법 위반의 경우 제척기간 적용 대상이긴 하다”면서 “다만, 2018년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부터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 관련 수사진행에 대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2024년이 되도록 심의위를 개최하는 등의 후속조치 시도가 없다가 이제 와서 제척기간 도과로 판단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이번 사안은 국가계약법 위반이 아니라 방위사업법(청렴서약위반) 위반이 메인 이슈”라면서 “청렴서약 위반은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고, 임원 또는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방사청 판단은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임원에 대한 고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화오션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규모로 보나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나 두 업체 모두 놓쳐선 안 될 기회"라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보다 기술력을 앞세워 건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DDX는 미국산 ‘이지스’에 버금가는 전투체계를 국산화해 탑재하는 첫 한국형 구축함이다. 2030년까지 총 6대를 도입하는 KDDX는 개발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구축함 급 대형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방산업체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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