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5 (화)

더파워

전주시,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단속 나서

메뉴

전국

전주시,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단속 나서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4-03-15 12:39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집중 지도·단속 실시
서신 더샵 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 맞아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설치 및 불법 중개행위 등 단속 예정

▲전주시청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청전경(사진=전주시)
(더파워뉴스=이강율 기자)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하 ‘서신 더샵 비발디’)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계약 △불법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행위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신 더샵 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9.40 ▼2.63
코스닥 809.62 ▲10.25
코스피200 432.36 ▼0.13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87,000 ▲1,543,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4,500
이더리움 4,063,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24,680 ▲260
리플 3,942 ▲81
퀀텀 3,070 ▲4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99,000 ▲1,588,000
이더리움 4,062,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24,700 ▲220
메탈 1,049 ▲13
리스크 601 ▲10
리플 3,937 ▲80
에이다 998 ▲24
스팀 19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10,000 ▲1,51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2,000
이더리움 4,061,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24,690 ▲290
리플 3,938 ▲82
퀀텀 3,042 0
이오타 29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