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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社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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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신원, 엔터社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발간

박재덕 기자

기사입력 : 2024-05-03 16:51

사진=법무법인(유한)신원엔터테인먼트팀정광윤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신원엔터테인먼트팀정광윤변호사
(더파워뉴스=박재덕 기자) 법무법인(유한)신원(대표변호사 김진욱)이 엔터테인먼트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법무법인(유한)신원은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발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이후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법무법인(유한)신원은 해설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대한 Q&A, 법원 및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어떠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의무이행사항 점검표(체크리스트) 부록을 포함하여 총 50페이지로 이루어진 이번 해설서는 각종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기업, 유관 협단체를 통해 배포 중이며, 신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 제조업 현장과 같은 고위험 산업 현장 사례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많은 사람이 동시에 관여하고 야외 촬영·공연, 무대·세트장 제작 및 철거, 각종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여러 안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해설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가지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의 대표 집필자인 정광윤 파트너 변호사(노동/HR 팀장)는 다년간 여러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법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계약 관계 및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신원은 굴지의 연예 매니지먼트사, 드라마/영화 제작사, 공연/전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속계약, 콘텐츠 제작 유통, 지식재산 관리, 규제 및 리스크 검토, 기업인수 및 해외진출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발생하는 이슈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K-POP, 드라마, 게임,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사례들을 망라한 ‘분쟁 사례집’ 시리즈를 꾸준히 출간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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