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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죄 억울하다면, 일관성있는 진술과 피해자 진술 모순점 찾아 반박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5-09 15:11

준강간무죄 억울하다면, 일관성있는 진술과 피해자 진술 모순점 찾아 반박해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를 통해 15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를 고백했다. 하지만 유서에 적힌 공범 3명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서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망인은 자신의 범행을 참회할 의도로 이 사건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 동기나 경위가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서의 내용이 객관적 증거, 진술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준강간 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처벌 수위가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며, 혐의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같은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법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 과정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 또한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 보안 처분은 최장 3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따르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준강간죄 무죄를 받고 싶다면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단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야 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이로 인한 선처나 감형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고 법률전문가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존재하는지 검토해 반박해야 무혐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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