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이다.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다 2022년에는 11%(741명)가 6,533명이 불법 촬영 범죄로 검거됐다.
2023년 7월까지 3,176명이 불법 촬영 범죄로 검거됐다. 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불법 촬영 범죄자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불법 촬영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불법 촬영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 불법 촬영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불법 촬영 피해 장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불법 촬영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학교에서도 174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부터는 최근 불법 촬영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됨에 따라 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불법 촬영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고,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불법 촬영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불법 촬영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조차 하지 않은 사건 역시 2018년 18%에서 2019년 21%, 2020년 23%, 2021년 22%, 2022년 26%로 5년간 8%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촬영물 또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흔히 ‘몰래카메라’라고 지칭됐으나 2017년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 촬영’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됐다.
이때 불법 촬영의 요건은 주체와 객체에 제한이 없고 “촬영” 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 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불법 촬영죄는 실행의 착수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촬영 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설사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았다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 참조 ) ”고 설명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대개 불법 촬영을 저지르거나 영상 공유나 URL전송, 유포를 했을 경우, 계좌 입금 내역 및 IP주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편이다. 설사 영상을 삭제한다 할지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까지 밝혀져 증거인멸 혐의까지 동시에 의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피사체나 풍경을 촬영하다가 노출 된 타인의 모습을 찍어 곤혹을 치르거나 자동 공유를 통해 출처를 모르는 영상이 저장되기도 한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무혐의를 밝혀야 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