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생절차와 별도로 자금애로 해소 위한 유동성 지원 신속 집행"
티몬.위메프피해셀러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5600억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을 즉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날이다.
또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내고 사재를 투입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티몬·위메프는 29일 오후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도 같은 날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빚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게 된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모두 동결돼 판매대금 정산은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또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므로, 최종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진다.
금감원금융지원센터내위메프·티몬전담창구/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회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구영배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내일 국회 출석 등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이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횡령·배임죄까지 강도 높게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을 약 21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보증기금 협약 3000억원, 여행사 이차보전 600억원 등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