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단체행동 했다고 계약해지... BBQ 갑질에 대법 "불법행위"

메뉴

산업

단체행동 했다고 계약해지... BBQ 갑질에 대법 "불법행위"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8-08 15:50

과징금 불복했으나 사실상 전부패소

단체행동 했다고 계약해지... BBQ 갑질에 대법 "불법행위"
(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반성문을 요구한 BBQ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BBQ 측의 상고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에서 공정위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는 취지로 본 것이다.

앞서 BBQ는 2018년 12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가맹계약조건 미수락'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12∼15년간 BBQ 가맹점을 운영했는데, 한 달 전 '전국 BBQ 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임되자 BBQ 측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

BBQ는 일부 가맹점주에게는 '여러 차례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 BBQ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밖에 BBQ는 특정 업체로부터 다량의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으며,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BBQ의 이런 행위들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비비큐에 과징금 17억6000만을 부과했고, 비비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결정 불복 소송에서 원심법원은 비비큐의 전단지 의무 제작 및 특정업체와의 계약 종용 행위만 위법하다고 보고 12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비큐가 가맹점주의 단체행동 때문에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가맹계약이 종료됐다"며 "각서 제출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BBQ는 다른 시정명령과 과징금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까지 대법원에서 파기되면서 사실상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전부 인정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93,000 ▼332,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5,500
이더리움 3,97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4,420 ▼200
리플 3,673 ▼39
퀀텀 3,033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299,000 ▼447,000
이더리움 3,973,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4,370 ▼280
메탈 1,056 ▼11
리스크 599 ▼7
리플 3,670 ▼44
에이다 951 ▼10
스팀 19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2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683,500 ▼6,500
이더리움 3,97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4,380 ▼210
리플 3,669 ▼41
퀀텀 3,053 0
이오타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