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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한국 상륙 초읽기”…위성통신 법적근거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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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한국 상륙 초읽기”…위성통신 법적근거 국무회의 통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3-28 10:40

스페이스x스타링크홈페이지/연합뉴스
스페이스x스타링크홈페이지/연합뉴스
한국에서도 고속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선박·항공기 등 이동체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상륙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달 1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통신 시장 확대에 대비한 조치로, 특히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염두에 둔 법적 정비다. 현재 한국은 저궤도 통신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2030년까지 독자 위성 2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스타링크는 연내 국내에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KT SAT는 지난해 스타링크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통신 3사와 함께 선박, 항공, 산간오지 등을 대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이동체 위성통신 단말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사업자 허가에 따른 ‘허가의제’ 도입 등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안테나를 위성 지구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광대역 고속 통신용 지구국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단말기 개설을 위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위성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이용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달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 분배표 개정을 마쳤으며, 관련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 개시까지는 이제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본사 간 체결된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승인, 그리고 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 몇 가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승인 일정은 다소 늦어졌지만, 당국은 오는 5월 승인 완료, 6월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성통신은 위성과 위성통신 안테나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가의 안테나와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비로 인해 당분간은 선박, 항공기, 산간 벽지 등 특수 환경에서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북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지상 기지국이 손실되는 경우, 위성통신이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 통신망으로의 기대도 크다. 더 나아가 저궤도 위성통신은 향후 6G 통신망과의 연계를 통해 초고속·저지연 통신망 구축의 핵심 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해외 서비스 도입을 넘어, 독자적 위성통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는 3,200억 원 규모의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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