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송씨를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했으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씨의 진술 외에도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약 일주일 앞두고 복무 기간 중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복무 중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DJ 파티에 참석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23일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곧바로 그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같은 달 송씨의 근무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그를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모든 휴가는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병무청 역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세분화하고, 실태 조사 강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복무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송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미 내려진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기간만큼 재복무를 명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