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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치러진다…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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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치러진다…임시공휴일 지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4-08 13:23

중앙선관위대선예비후보자등록안내문/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대선예비후보자등록안내문/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선거로,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파면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기한의 마지막 날인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고, 해당 일자를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일을 결정했다"며,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번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의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대선 출마를 원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정부는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고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는 향후 5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해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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