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이를 단순 소지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얼굴 합성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재하지 않는 인물로 제작된 경우에도 실제 아동처럼 보일 경우 아청물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말한다. 단순히 실존 여부를 떠나 시청자나 수사기관이 이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관련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명시돼 있다. 이 법률은 성착취물 제작, 수입·수출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배포·제공 시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단순히 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형사재판에서도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사례도 많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아청물을 보관하거나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 시청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즉시 처벌 대상이 된다.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디지털 성범죄 연루가 증가하고 있어, 연령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거나, 단순한 해명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에 임하는 경우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자기기, 검색 기록, 메신저 이력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추적하는 만큼,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한 만큼, 초동 대응이 향후 처분의 수위를 좌우할 수 있다”며 “단순 소지나 일회성 시청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려 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법적 관점에서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수사 절차와 증거 분석, 해명 방식 모두가 향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