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성추행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고 전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성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었던 유형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형량 범위를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의 징역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내 혹은 성인과 미성년자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일 때 추행은 기본 '6개월~1년', 가중 '10개월~2년', 간음은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징역형으로, 특별 가중인 자가 2개 이상이면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추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 규정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성범죄는 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재범의 발생률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피해 대상이 누가 되느냐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말할 수 있겠으며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인에 비해 취약하다는 이유로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기에 혐의를 받게 되면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크게 상승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겠고, 미수에 그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를 예비, 음모하기만 했다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 추가로, 같은 미성년자라도 13세 미만을 강제추행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이 경우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추행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사례처럼 공공장소 성추행의 경우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고 추행만 한 경우에도 성립되겠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아 난처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