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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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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5-01 15:27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뒤집었다. 특히 '사진 조작' 등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국토부 협박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후 9일 만에 결론이 나왔으며, 사건 접수 기준으로는 34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문제 해소 의지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6·3·3' 기한 준수를 위한 신속한 심리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에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서울고법의 재심리와 향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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