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TEMU)가 할인쿠폰, 경품 행사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튜브닌텐도스위치광고화면/자료=공정위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앱 설치 유도형 쿠폰 광고에서 실제로는 상시 제공되는 쿠폰을 제한 시간 내 설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표시했다. 웹사이트에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표기하며 소비자에게 시간 내 설치를 유도했지만, 실상은 제한 없이 제공되는 쿠폰이었다.
또한 테무는 유튜브 등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 999원 이벤트'를 광고하면서 단 1명에게만 제공되는 상품을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잭팟이 터졌어요!" 같은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이밖에도 친구 초대 시 보상으로 크레딧과 경품을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 보상 조건을 화면 상단 ‘규칙’ 항목 안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조건을 어렵게 고지해 ‘무료 제공’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코인교환프로모션광고/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테무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웹사이트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표기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로서 정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해왔다. 또 자신이 단순 중개자라는 사실조차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진입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제재를 통해 e-커머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해외 플랫폼 ‘쉬인(SHEIN)’에 대해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