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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준강간, ‘준’이라고 해도 처벌강도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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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준강간, ‘준’이라고 해도 처벌강도는 동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6-13 10:13

클럽준강간, ‘준’이라고 해도 처벌강도는 동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버닝썬 사건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클럽 밀집지대의 성범죄 및 마약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클럽 내 마약사범이 2021년 161명에서 2023년 63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마약사범 대비 비율도 2021년 1.52%에서 2024년 1~8월 4.2%로 높아졌다.

또한, 약물 강간을 포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인 준강간도 서울시 내 클럽 밀집지대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2020년부터 2024년 1~8월 간 검거된 준강간 4743건 중 1559건(32.87%)은 서울지역으로 조사됐다.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란 형법 제297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 ‘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안일한 생각일 뿐이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과 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를 악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해당 성립요건으로 적혀있는 심신상실은 수면에 들어간 상태, 어떠한 요인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술에 만취하여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하겠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겠고 준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때, 준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나 항문에 가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 또는 도구를 넣었을 때 혐의를 받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시각과 의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클럽 준강간 등 관련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라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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