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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해도 주문 못해...점주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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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해도 주문 못해...점주들 ‘갸우뚱’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6-24 14:10

주문은 대부분 1만4천원부터...소액주문 구조 없는 외식 현실

배달/사진=연합뉴스
배달/사진=연합뉴스
배달앱 업계가 소액 주문 활성화를 위해 ‘1만원 이하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해당 정책이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4일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 점주가 설정한 최소주문금액 자체가 대부분 1만 원을 넘는 구조여서 사실상 제도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작년 하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배달앱별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의민족 1만4079원 ▲쿠팡이츠 1만4404원 ▲요기요 1만4724원 ▲공공배달앱 1만3589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주의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주문금액을 인상했다”고 응답했으며, 59.8%는 배달앱마다 최소주문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다수 점주는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도록 구조가 이미 자리잡은 상황”이라며, 수수료 면제가 체감 가능한 혜택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도 소액 주문이 가능한 분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화요리, 치킨, 분식 등 대다수 외식업종에서는 1만원 이상 최소주문금액이 일반적이었으며, 디저트나 커피류와 같은 일부 업종에서만 1만원 이하 주문이 드물게 가능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액 주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에서 수수료만 면제한다고 실질적 효과가 나올 수는 없다”며, ▲1만원 이하 주문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정책 적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단체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 정책이 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선 현재의 주문 구조와 업종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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