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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학원 차렸다고 5천만 원 소송' 경업금지, 법원이 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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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학원 차렸다고 5천만 원 소송' 경업금지, 법원이 본 기준은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7-23 15:09

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계약해지 후 새 출발을 꿈꾸었지만 ‘계약서’ 한 장이 내 손발을 묶고 있다. 이직과 창업을 가로막는 ‘경업금지 조항’. 퇴직 후에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을까.

수년 동안 몸담은 학원을 나와 새로 개업했는데, 거리도 가깝고 수강생 몇 명이 따라왔다고 5천만 원짜리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례처럼 최근 학원업계에서 퇴직 강사의 이직이나 창업을 막기 위한 ‘경업금지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의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서약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강사의 강의나 학원 운영 자체를 사전에 막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을 운영하는 A학원은 최근 자신들과 강의계약을 맺고 일하다 퇴직한 B강사 등 3명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퇴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A학원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열었고, 일부 수강생이 자연스럽게 따라간 상황이었다. A학원 측은 “강의용역계약서에 따라, 반경 3km 이내에서 퇴직 후 3개월 동안의 경업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금 2천만 원과 함께 B강사 등 3명의 학원으로 전원한 수강생 1인당 권리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A학원은 강사의 학원 운영 자체를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조치로 ‘경업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 취지는 경업금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B강사 등 3명이 강의나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이를 어길 시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까지 청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채무자인 강사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는 “본안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기도 전에 가처분을 통해 학원 운영 자체를 막는다면, 강사들의 생계권은 물론 수강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적극 주장했고,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경업금지 기간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학원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A학원 측의 보전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B강사 등 3명은 그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A학원은 모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학원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강사의 행위가 금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경업금지 조항이 효력을 가지려면 △학원이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인지, △강사에게 과도한 불이익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또한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업금지가처분은 단순한 계약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고은희 변호사는 “학원강사 이직이나 창업 관련 분쟁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영업비밀·수강생 유도·저작권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동반한다”며, “관련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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