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온라인 채팅과 메신저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거나 성적 대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 SNS,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성적 표현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지기 쉬우나, 법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명확한 의도 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성인인 척 접근하여 성적 유인을 시도한 경우에는 ‘디지털 그루밍’에 해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의 경중보다도 피해자의 입장과 객관적인 기록(대화 내용, 영상, 사진 등)에 따라 법 적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부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신중한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도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초기에 경솔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