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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증거 관리가 핵심 대응 열쇠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7-31 09:0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증거 관리가 핵심 대응 열쇠
[더파워 민진 기자]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전년 대비 110.3% 증가한 3,826건으로 나타났고 74.9%가 20대 이하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0대가 24.6%를 차지했다. 이 통계는 디지털성범죄의 저연령층 피해 비중과 사회적 확산 양상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실형율’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중 1심 실형 선고율은 겨우 9.37%에 불과하고, 나머지 81% 이상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명확한 증거가 처벌의 핵심임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를 규정하며, 반포·판매·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 유포 시에는 형량이 최대 절반 가중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공공연하게 유포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나 조건만남을 통한 불법 유포 사건도 증가하면서 법원은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포 횟수, 피해 규모, 영상의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해야 하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법률·심리·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착취물의 경우, SNS·채팅 앱·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통되며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삭제·차단 조치뿐 아니라 데이터 보존 및 법률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유지, 삭제된 파일 복원 기록 보전, 증거 확보를 위한 포렌식 의뢰, 임시조치(접근금지·유포 차단 명령) 신청 등이 중요하며, 이는 2차 피해를 막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주요 전략이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판결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혐의 사실과 객관적으로 연결된 전자정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스마트폰 내부의 이미지·동영상 파일이 혐의 유형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는 압수영장의 범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 없이 무작정 압수에 동의하면 이후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한 몰카 범죄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 분석과 진술 전략, 법적 보호 조치(임시조치·증거보전 등)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조기에 대응할수록,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법률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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