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제시는 지속적으로 반복 제기되고 있는 유사·반복민원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그간 동일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며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의 이견이 지속되어 온 사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민원을 검토하고 적정한 조치와 종결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2025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 계획(안) 심의 및 2분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농지주의 농지 확장으로 인한 통행로 불편 신고 민원을 시작으로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된 민원제기에 대해 지역 여건, 예산, 관련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관련부서의 민원 수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민원은 반복민원 종결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복합민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심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