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1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빗썸은 지난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개설하면서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Stellar)’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오더북은 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 정보를 뜻하며, 거래소 간 공유 시 유동성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상대 사업자의 인가·등록 절차를 거쳐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고객 신원확인(KYC)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FIU는 이번 조사에서 스텔라 측 인허가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됐는지, 고객 정보 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익명 거래나 자금세탁 위험이 충분히 차단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FIU는 지난달에도 빗썸 이재원 대표를 불러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