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노래연습장 등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 미부착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부산시청사 전경(AI 이미지)./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동절기 및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번화가와 학원가, 관광지 일대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영업자들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주류·담배 판매 행위,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미설치 상태의 출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소년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관광도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영업자들의 법 준수를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