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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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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11-11 09:00

보육교사 아동학대, 훈육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
[더파워 민진 기자] 보육 현장에서의 훈육은 필수적이지만, 간혹 훈육 방식에 따라 어떠한 훈육은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보육교사가 다수의 아동을 동시에 돌보는 과정에서 한 아이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거나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하지만, 이런 조치가 제3자의 시각에서는 ‘정서적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위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상황의 긴급성 여부가 정서적 학대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종사자가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적용 법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어 가중처벌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일시적 제지나 훈육 목적의 분리 조치도 학대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정지, 시설 퇴출 및 취업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는 다수의 아동을 동시에 보호해야 하므로, 개별 아동의 특성과 집단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한 아동의 돌발 행동이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때, 최소한의 제지나 분리조치가 곧바로 ‘학대’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건에서도 교사의 의도가 전체 아동의 보호에 있었다면,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행위의 목적 ▲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 ▲아동의 심리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순히 ‘아이를 따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 당시의 상황이 긴급했는지, 신체적 제압이 있었는지, 보호조치 이후의 교사 행동이 어땠는지 등 세부 정황이 핵심 증거로 작용한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자신의 행위가 훈육과 보호 목적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CCTV 영상, 동료 교사 진술, 아동 행동 기록 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의도와 상황이 왜곡된 상태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보육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보호조치였는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였는지는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훈육의 목적, 아동의 안전 확보 필요성, 당시의 긴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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